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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재산세를 납부 기간안에 내지 못하면 3%의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납부기간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산세 납부 기간, 조회 방법, 납부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에 세금이 붙어 납부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2. 재산세 조회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나의 위택스] 클릭하면 현재 납부할 재산세 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 우측 상단 [나의 위택스] 클릭
3.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납부 기간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1기분 납부가 이루어지며, 매년 9월 16 ~ 9월 30일까지 2기분 납부가 이루어 집니다. 9월 납부 항목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납부입니다. 주택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에 2번 나눠서 납부되며 재산세가 연 20만원 미만이면 7월 전액 납부, 20만원 초과하면 7월 9월에 절반씩 부과가 가능합니다.
※ 2023년 납부 기간은 공휴일이 있는 관계로 9월 16일 ~ 10월4일 까지 입니다.
재산세 구분 | 납부 기간 |
토지 | 매년 9.16 ~ 9.30 까지 |
건축물 | 매년 7.16 ~ 7.31 까지 |
주택 | (제 1기분) 매년 7.16 ~ 7.31 까지 (제 2기분) 매년 9.16 ~ 9.30 까지 |
선박 | 매년 7.16 ~ 7.31 까지 |
항공기 | 매년 7.16 ~ 7.31 까지 |
4. 재산세 납부 방법
(온라인) 위택스 납부 방법
온라인을 통한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방문 후, 우측 하단 지방세 바로가기 영역의 [재산세]를 클릭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여러명이 동일건을 동시납부하는 이중납부가 발생하면 납부취소가 안됩니다. 따라서 추후 환급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주의해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 우측 하단 지방세 바로가기 영역의 [재산세] 클릭
(오프라인, 전화)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온라인 납부가 어려우신 경우, 오프라인과 전화를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방법은 아래 [납부 방법 자세히 보기]를 확인해주세요.
납부 매체 | 결제 방식 |
온라인 | 위택스, 이택스, 인터넷 지로, 은행 홈페이지 등 |
오프라인 | 은행 창구, 은행 CD/ATM 기기 활용 |
전화 | ARS (☎ 044 -300-7114) |
5. 재산세 물납, 분납
재산세는 물납과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하며,납부세액 2백 5십만원 초과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물납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 가능 |
분납 |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가능 |
6.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는 과세대상의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다르며, 복잡한 식을 거쳐서 납부 금액이 결정됩니다. 위택스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계산을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 국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미리 재산세를 계산해보세요.
[사용 방법]
1. 전년도 공시가격을 입력한다.
2. 현년도 공시가격을 입력한다.
3. 전년도 납부세액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을 입력한다.